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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이야기4

애드센스 결제 프로필의 국가는 변경 불가라는 거죠? 이렇게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오늘 하루만 세 번은 받았습니다. 애드센스에 들어가서 보니 또 이렇게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저도 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애드센스까지 연동하고 6개월여가 됐습니다. 그 동안 쌓인 수익은 전혀 지급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동안 12.28달러가 쌓였습니다. 문제는 해결해야겠기에 영어로 된 여권도 업로드하고 한글로 된 신분증도 업로드했지만 계속 같은 메일이 오고, 제가 보낸 신분증의 내용과 프로필의 정보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니 제가 결제 프로필의 '국가/지역'을 캄보디아로 해 놓은 게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역을 한국으로 바꾸려니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게 맞나 봅니다. 애.. 2021. 2. 20.
블로그 개설 후 애드센스 승인과 페이지 클릭수 증진 노력 티스토리 블로그 시작은 8월23일, 당시의 블로그 제목은 "크메르팝의 이해"였는데, 차츰 든 생각은... 어떤 한국인도 크메르팝이라고 검색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노래"로 변경하고 열심히 작년에 번역해 놓았던 20곡의 노래를 업로드했고, 올해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인기곡 20여곡도 매일 번역해서 업로드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은... 다~~~~ 꼬비드나인틴(COVID-19) 때문이고, 최근에는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가 방학이기도 해서 딱히 많이 바쁘지도 않아서예요. 그리고... 번역한 노래들이 혼자 간직하기는 너무 아깝고... 꼬비드 때문에 일거리 줄어 손가락 빨고 있는 저를 안타까히 여긴 지인 분의 권유도 있고... 구글애드 신청은 8월 26일쯤에 했어요. 그리고 엄청 기다리게.. 2020. 10. 5.
허가 없는 K-Pop 번역활동은 저작권 침해 2019년02월, Naver 지식in 통해서 어떤 분이 'kpop 번역활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묻는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님이 쓴 답변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번역활동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 분이 언급한 법률조항을 열거하자면,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자’ 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 입니다(동법 동조 제2호). 이러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게 됩니다(동법 제10조 제1항). 이 경우에 K-Pop의 노랫말을 외국어로 번역해.. 2020. 9. 18.
크메르팝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 저는 음악에 흥미나 관심 정도가 지극히 보통이거나 그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로그 제목이 캄보디아 노래 또는 크메르팝이라니 저는 자격이 없지요. 저는 캄보디아 음악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나 고견이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조금씩 채워가고 유지하면서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메르팝 노랫말 번역은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좀더 그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K-Pop 노랫말을 번역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조언도 들었지만 그건 더더 어려워서 GOD의 "어머니" 한 곡을 끝으로 접었습니다. ㅜㅜ... 무튼지 캄보디아의 어디에서나 정말 시끄러워서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은 게 바로 도처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노랫소리입니다. 처음 캄보디아 생활을 시작했던 2009년에..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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