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K-Pop 번역활동은 저작권 침해
2019년02월, Naver 지식in 통해서 어떤 분이 'kpop 번역활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묻는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님이 쓴 답변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번역활동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 분이 언급한 법률조항을 열거하자면,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자’ 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 입니다(동법 동조 제2호). 이러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게 됩니다(동법 제10조 제1항). 이 경우에 K-Pop의 노랫말을 외국어로 번역해..
202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