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2월, Naver 지식in 통해서 어떤 분이 'kpop 번역활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묻는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님이 쓴 답변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번역활동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 분이 언급한 법률조항을 열거하자면,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자’ 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 입니다(동법 동조 제2호).
이러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게 됩니다(동법 제10조 제1항).
이 경우에 K-Pop의 노랫말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 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을 의미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동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2차적 저작물 또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는군요. 즉, 제가 번역한 노래 가사도 번역자인 저에게 권리가 발생해서 가치화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이런 쪽으로는 항상 소비자였던지라 창작자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아, 그러고보니 저도 어떤 분에게 저의 변변찮은 글을 2차적 저작물로 활용하셔도 되노라 허락한 사례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법률조항을 몰랐을 때지만 괜히 묵혀놓는 것보다 그 분께서 편하게 사용하셔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편이 낫다는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말하며(동법 제22조), 이는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kpop의 가사나 동영상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므로 저작권자에게 문의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후다닥 어쨌든지간에 캄보디아 노래 관계자들에게 번역을 해도 되는지 여쭤야겠네어요. 번역은 이미 했고 게시도 해버렸는데 뒤늦게라도 설명하고 허락받는 편이 후일을 위해서도 나을 듯하네요. 캄보디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디 다들 좋게 봐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국 가수의 노래를 캄보디아어로 번역해서 게시하고 싶어서 찾아본 건데 이렇게 쉽지 않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캄보디아인 학자분과 번역하면서 겪은 애로사항도 전할 겸 게시물로 공개하고 싶은 노래는 지오디의 "어머님께"인데 헐... 작곡 및 작사자 박진영 분도 표절한 거라서 분쟁이 있었었네요. 그리고 허락이라는 것도 당사자와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대행사를 통하도록 공식적인 기관이 있네요. 공식화된 기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라는데요, 지오디의 "어머님께"를 조회해봤더니 저작권자가 무려 9명(외국인이 8명)이나 됩니다. 1명이면 어찌저찌해서 사정할 방법을 찾아도 보겠지만 헛웃음만 나옵니다.
이상에서 굵은 글씨와 하늘색으로 음영 처리한 부분은 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321480673&qb=Sy1wb3Ag67KI7JetIOyggOyekeq2j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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