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에 알려진 명사나 셀럽의 선행은 널리 본보기가 되기 마련이라서 비록 조촐하게 사는 인생이라도 그들을 따라 할 가능성을 높인다.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는 2001년 영화 『툼 레이더』를 촬영하던 중 캄보디아 바탐방주의 고아원에서 만난 생후 7개월의 아이를 이듬해에 자신의 첫번째 자식으로 입양했다. 그 아이가 바로 2019년 8월에 한국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매독스 치반 졸리 피트(Maddox Chivan Jolie-Pitt)이다. 입양 당시 공갈 젖꼭지를 물고 양모를 만나던 사진에서 어느새 어른이 된 그는 여느 젊은이들처럼 야심찬 모습이 인상적이다.
캄보디아에서 고아원 보급이 급증하면서 2005년 사회부에 등록된 고아원은 154개에서 2015년에 254개로 증가했다. 고아원 시설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수도 같은 기간에 6,254명에서 11,17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미등록 시설까지 포함하면 406개 고아원과 16,500명 이상의 미성년자로 그 숫자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2017년에는 콜럼비아 대학교 보고서에서 거의 49,000명의 어린이가 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5명 중 4명 또는 통계의 산정 기준에 따라 13,000~39,000명의 "고아"가 사실은 생존하는 가족 구성원이 실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당 아이와 가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외국인이 이들을 입양할 수 있을까? 앤젤리나 졸리가 아이를 입양할 당시 캄보디아는 고아원마다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여서 외국인에게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시장으로 변질해 있었다. 2000년 5월 언론을 보면 가난한 부모가 100달러에 아기를 팔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데려왔더니 근처의 다른 고아원에서 흥정이 들어오더라는 기사가 확인된다. 2022년 현재 입양의 대가로 양부모 가정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20,000불~40,000불이라는데, 이 중 많은 금액이 입양 절차의 부정과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한다. 그래서 미국은 2001년부터 캄보디아 아동의 입양 처리를 중단했다니까 이듬해에 입양한 앤젤리나 졸리는 캄보디아 아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양했다.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에서도 캄보디아로부터의 입양을 불법화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아동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및 국제 입양 절차의 무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7년 8월에는 국제 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했다(한국의 경우 2013년 5월 동 협약에 서명했으나 국회 비준 대기). 특히 2011년 4월 1일에 시행한 국제 입양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에 따라 캄보디아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금지함에 따라 입양 대행사를 통한 해외 입양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2022년 3월 보도자료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로 보내는 아동 보호를 위한 엄격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에 따라 국제 입양 신청 처리를 재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국가 간 입양에 관한 법률 제9장에 따라 지불을 통한 강압, 위협, 사기 또는 유인 행위, 입양할 아동을 미리 식별하기 위해 입양하려는 사람들과 생물학적 부모(들) 또는 후견인을 연계하거나 접촉하는 등을 불법적인 아동 취득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인권단체 리카도(Licadho)는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국제 입양의 재개를 경계한다.
캄보디아의 국제 입양 재개는 아이들에게 가족의 일원이 되고, 따뜻함과 사랑을 경험하며, 해외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잘된 일이다. 그러나 생이별을 경험하는 아이의 입장은 ‘입양’이야말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폭력일 수 있다. 흔히 가난한 가정의 부모들은 풍족한 가정으로 아이를 보내는 것이 미래를 위해 낫다고 할지라도, 입양 가정에서 자라 성인이 된 이들이 전하는 후일담은 국가와 사회가 입양을 장려하기보다는 생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돕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한다.
최초 작성일: 2022년7월29일
1차 수정: 2023년4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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